집에서 여권 사진 찍기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일단 여권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사진은 집에서 찍기로 했다. 사진관에 가서 찍기도 귀찮고 해서 셀프 촬영 도전! 나는 아래 내용을 신경 써서 촬영했다.
1. 흰 배경에 흰색이 아닌 옷을 입고 찍기
어차피 편집을 할 것이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편집을 줄일 수 있도록 흰 배경에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능하면 조명도 동원하면 좋을 것 같다.
2. 귀, 눈썹이 보이도록
둘째는 거의 까까머리 상태라 상관없었는데, 첫째는 머리가 길어서 그냥 찍으려 하니 귀가 가려지는 관계로 머리를 뿌까머리로 묶어줬다. 하나로 묶어도 되지만 양갈래가 귀여우니까! 하지만 여권사진 규격 때문에 양갈래로 묶는 경우에는 묶은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뿌까머리로 번을 작게 해서 묶는 게 좋다.
3. 입은 다물고 찍는다.
아기의 경우 입을 약간 벌린 것은 허용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순간포착을 잘해야 한다. 다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디카로 찍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동영상을 촬영한 후 캡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4. 목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건 사진 찍어서 인화를 보낸 후에 알았는데 얼굴 밑으로 그림자가 지면 여권을 만들 때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아기 사진의 경우에는 좀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규격에 맞게 사진을 찍는 게 좋을 것 같다.
6개월인 둘째는 얌전히 앉아있었지만 몸이 자꾸 기울어져서 자세를 다시 잡아줘야 했고,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서 입을 조금이라도 다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여러 번 찍었다. 21개월인 첫째는 귀여운 표정을 짓거나, 과자 달라고 손을 내밀거나, 토끼 흉내를 내거나, 의자에서 벗어나려 해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웠다. 인터넷에서 봤던 꿀팁 중에 아기들은 순간포착이 어려우니 동영상을 촬영한 뒤 캡처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캡처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촬영은 정말 추천한다. 다른 이유는 없고 사진 찍는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
앱으로 여권 사진 편집하기
노트북은 고장난지 오래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사진 편집은 폰으로 세 가지 앱을 사용해서 진행했다. 인화도 앱으로 했다.
1. snapseed
평소에 사용하던 사진 편집앱인 snapseed로 사진을 좀 더 밝게 보정했다.
2. 사진편집어플 - 사진 편집 & 누끼 따기
배경을 깔끔하게 흰색으로 맞추기 위해 앱으로 누끼를 땄다. 누끼를 딸 때 잔머리도 정리되도록 깔끔하게 편집했다. 이 앱이 좋은 게 자동으로 누끼를 따주고 디테일한 부분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도 종종 사용할 것 같다.
3. 여권/신분증 사이즈 사진 편집기
여권 규격에 맞게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 앱을 사용했다. 규격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서 사진 사이즈를 편집할 때 좋다.
4. 퍼블로그
평소에 사용하던 사진인화 앱을 사용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 · 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 ·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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