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이 약 한 달 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지난 번 문의했을 때 복직 약 한 달 전에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인데,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두려고 한다.
나는 일단 일 6시간 근무, 9개월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첫째가 36개월, 둘째가 22개월일 때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서 아이들이 지금과 비슷하게 9시 등원, 4시 하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집과 회사와 어린이집이 모두 도보 10분안에 있어서 하루에 2시간만 단축근무를 해도 너무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을 시설에 오래 맡아주는 것 보다도 부모가 직접 육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해주는게 진짜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월급은 깎이지만... 나라에서 조금 보전을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욱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 알아 둘 내용(우리 회사 23년 9월 기준)
기간은 매월 1일자~말일자로만 신청 가능하다.(나의 경우 9월중에 복직 예정이므로 23년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30일 전까지 실물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직접 뽑아서 부서장, 팀장 사인을 받아서 제출(직접 제출, 우편, 등기, 파우치 등 다 가능)해야하므로 단축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달 반정도 전에 문의하여 서류준비를 하는 게 좋다.(우리 부서의 경우 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쪽 사무실에 출근하기 때문에 날짜 맞추고 약속 잡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알아보는 게 좋다. 육아휴직, 복직은 다 비대면으로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지 절차가 아날로그였다.. 직접 뽑아서 직접 사인받아서 직접 제출이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다.
신청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택 1 (시행 30일 전까지 실물 서류 제출 必)
자격요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바, '19.10월부터 최대 3년 기한 내 육아휴직과 교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단,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단축의 개별 최대 기한은 2년까지 허용)
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이 3년까지로 확대된다는데... 그러면 우리회사는 4년까지 쓸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날지 모르겠다. 늘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음.
기간 및 사용방법
- 분할사용 횟수 제한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지정 가능
- 기간은 매월 1일자~말일자로만 신청가능
- 근무일수는 주 5日 근무 원칙
- 근무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 3~7시간중 택일
- 자율출퇴근제와 연동하여 사용가능 (단축기간 중 연장/휴일/야간근무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중 처우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함
- 월급여 : 기본급 및 성과급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차휴가 : 해당기간 100% 발생
- 식대보조금 : 일반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단축 또는 연장 관련
최초 신청했던 기간에서 기간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고 매월 1일자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변경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30일 전까지 부서장과 사전 협의 후,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한다.
기타 내용
단축근무 기간이어도, 연차수당은 기존 근무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내내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를 몰아서 쓰는게 왠지 더 이득인 느낌이 든다. 그리고 단축근무중에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때, 기존 근무시간 기준으로 보건휴가차감금액이 잡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조치해주셨다. 시스템에도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더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실수를 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월급명세서를 직접 확인해보고 의문스러운 부분은 인사팀에 문의를 하는게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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