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년생 남매랑♡/육아 꿀팁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기

by 엄마84(84년생 아님) 2023. 2. 15.
반응형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9월에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하게 되는데, 이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지 고민 중에 있어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우리 회사의 경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이지만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경우 그 기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다(우리 회사의 경우 최대 3년 기간 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교차하여 사용 가능하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월 급여,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식대보조금과 설, 추석 귀성여비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우리 회사 기준)

2023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며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

1. 복직 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직 1달 전즈음에 연락 주시면 되고, 해당 서류 작성하시어 회신 주시면 됩니다(필요시 별도 안내 예정)

2. 단축근무하는 동안 연차 관련해서.
2.1 만약에 하루 4시간 근무로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반차 사용하면 출근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래도 연차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2.2 하루 7시간이나 6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7시간 근무 중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연차가 1개 까이는 것인지.. 연차*7/8로 계산하여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축근무여도 연차를 사용하시면 1일이 차감됩니다.

2.3 단축근무를 하는 동안 발생되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내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 단축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1일 4시간 근무인 경우 내년에 연차가 발생할 때 연차 반일만 발생하는지? 연차 1일이 발생하는지?)
→ 단축근무와는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3. 자율출퇴근은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자율출퇴근이 안되고 그냥 4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4. 단축근무 기간 중 연장/휴일/야간근무 불가하다고 하는데 1일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매주 근무 시간, 1일 최소 근무시간(4시간)만 채우면 되는지...
→ 매주 근무 시간, 1일 최소 근무시간(4시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계획

단축근무 사용하지 않는 경우(월급 약 400만 원)
8시 15분 출근, 4시 45분 퇴근, 점심시간 30분 사용으로 8시 등원, 5시 하원이 가능하다.
재택근무인 경우, 7-4 근무를 한다면 7-9시는 아이돌봄서비스이용, 9시에 등원 4시 15분 하원이 가능하다. 한 달에 평일 20일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 아이 2명은 금액이 대략 27만 원이므로 가능하면 1시간이라도 단축근무를 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하루에 1시간 단축근무(월급 약 375만 원)
8시 45분 출근, 4시 15분 퇴근, 점심시간 30분 사용으로 8시 반 등원, 4시 반 하원이 가능하다.
8시 15분 출근, 3시 45분 퇴근, 점심시간 30분 사용으로 8시 등원, 4시 하원이 가능하다.

하루에 2시간 단축근무(월급 약 343만 원)
9시 15분 출근, 3시 45분 퇴근, 점심시간 30분 사용으로 9시 등원, 4시 하원이 가능하다.
9시 15분 출근, 4시 15분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사용으로 9시 등원, 4시 반 하원이 가능하다.

단축근무를 한두 시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몇 시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첫째의 경우는 지금도 9시에서 4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늘어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둘째는 어떨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