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문의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 문의 메일
첫째 출산으로 21년 10월 5일 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인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8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쭉 이어서 출산휴가 및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시기쯤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식이 될 것 같은데 출산시기쯤에 문의를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육아휴직 중단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올해 일반 연차도 발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출산휴가에 붙여 쓸 수 있는지)
- 답변 메일
말씀 주시기로는 8월에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이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출산 전에 현 휴직건 조기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듯하오며 출산휴가 종료 전에 희망하시면 추가 휴직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1번째 자녀 육아휴직은 1회 사용하신 것으로 되오며, 휴가 종료 이후 육아휴직을 1번째 자녀 육아휴직 추가로 사용하시면 2번째 휴직건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조기복직을 위해서는 조기복직 검토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출산예정일이 언제이시고 며칠자로 복직을 희망하시는지 말씀부탁드리며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복직하신 후에 연차가 생성되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조기복직, 출산휴가, 연차사용, 육아휴직 순으로 진행
1. 기존에 사용 중이던 첫째 육아휴직은 조기복직 처리합니다.(복직 15일 전에 담당자에게 조기복직 신청 메일을 보내야 함)
2. 둘째 출산에 대한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연차를 붙여 쓰고자 하면 출산휴가 앞이나 뒤로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재직중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
3. 둘째 출산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인사 쪽 담당자분과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분들에게 뭔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조기복직, 출산휴가, 연차소진,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부서에는 그냥 둘째 임신해서 휴직이 길어지는 걸로 알리는 느낌이었구요.
육아휴직 시 꿀팁
휴직일, 복직일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이나 추석 연휴 3일 전에 재직 중이면 명절귀성여비를 주기 때문에 휴직 복직 일자를 잘 맞추면 좋습니다. 출산이 8월 말이라 추석에 돈 받아서 살림살이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명절귀성여비를 따로 주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수당을 매달 25일에 주기 때문에 날짜를 잘 맞추면 프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PS, PI가 월할 지급이므로 최대한 많은 달을 재직 중이 되도록 해야하구요. 예를 들어 4월부터 3개월 정도를 휴직하려고 한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을 하지 말고, 4월 2일에 휴직을 해서 7월 1일에 복직을 하는 식으로 휴직일자를 조정하면 좋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을 하게 되면 3월까지 근무하고 4월, 5월, 6월 휴직하고 7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쳐서 1년 중 9개월을 근무한 기준으로 상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직을 하게 되면 4월까지 근무하고 5월 휴직하고 6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쳐서 1년 중 11개월을 근무한 기준으로 상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해당 월은 근무를 한 것으로 쳐서 상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설날이나 추석 근처에 휴직이나 복직을 하는 경우, 명절 연휴 3일 전에 재직 중이면 명절 귀성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휴직, 복직 날짜를 정합니다.명절 귀성여비는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 자격을 소지한 경우 매달 25일에 프로수당 20만 원이 입금되므로 휴직은 25일 이후에, 복직은 25일 이전에 하도록 합니다.
- 복직은 토요일자로, 휴직은 월요일자로 정합니다. 그러면 주말도 근무한 걸로 쳐줍니다.
- PS, PI가 월할지급이므로 최대한 많은 달을 재직 중이 되도록 휴, 복직 날짜를 정합니다. 휴직 복직월에 단 하루라도 근무하도록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PS, PI 지급일에 재직 중이 아니어도 상여를 월할로 지급하므로 PS, PI 지급일은 휴직, 복직일 정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 휴직, 복직 날짜 정하는 것도 정말 머리를 열심히 써서 고민했었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사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할 일은 없지만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 기준 내용이지만, 각자 회사의 사규를 잘 훑어보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휴, 복직 일자를 정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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