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년생 남매랑♡/육아 꿀팁24 [연년생 아기랑 해외여행] 두돌전 아기랑 해외여행지 추천, 휴양지 추천 24개월 아기 비행기 무료?!만 24개월 전 아기는 좌석 점유 없이 안고 타는 경우에는 해외는 성인요금의 10%, 국내는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첫째가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다. 아기를 안고, 그것도 0세, 1세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는 각오하고 있지만 일단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한다.아기와 함께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두 돌 전 아기와 함께 하는 해외여행지는 보통 비행시간이 짧은 휴양지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아기와 함께 여행을 가면 장소만 바뀐 육아가 된다고는 하지만 아기들과 함께 한 국내여행들이 모두 좋았기에 해외여행도 정말 기대가 된다. 하지만 아기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 2023. 3. 12.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기 9월에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하게 되는데, 이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지 고민 중에 있어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육아기 단축근무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우리 회사의 경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2023. 2. 15. 육아휴직 도중 둘째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첫째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문의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 문의 메일 첫째 출산으로 21년 10월 5일 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인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8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쭉 이어서 출산휴가 및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시기쯤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식이 될 것 같은데 출산시기쯤에 문의를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육아휴직 중단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올해 일반 연차도 발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출산휴가에 붙여 쓸 수 있는지) - 답.. 2023. 2. 3. 출산휴가 마지막달 급여 신청하기 아기를 낳으면 신청하게 되는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마지막달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면서 의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기준이지만 삼성 계열사(?)들은 다 동일한 프로세스일 것 같네요! 목차 출산전후휴가 마지막달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90일 중 첫 60일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마지막 30일에 해당하는 월급은 나라에서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때는 마지막달 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류를 구비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네요. 그런데 필요서류를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출산.. 2023. 2. 3.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