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완료 복직이 약 한 달 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지난 번 문의했을 때 복직 약 한 달 전에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인데,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두려고 한다.나는 일단 일 6시간 근무, 9개월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첫째가 36개월, 둘째가 22개월일 때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서 아이들이 지금과 비슷하게 9시 등원, 4시 하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집과 회사와 어린이집이 모두 도보 10분안에 있어서 하루에 2시간만 단축근무를 해도 너무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을 시설에 오래 맡아주는 것 보다도 부모가 직접 육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해주는게 진짜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월급은 깎이지만... 2023. 9. 21.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기 9월에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하게 되는데, 이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지 고민 중에 있어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육아기 단축근무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우리 회사의 경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여야 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202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