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보내줘야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서류를 보내는 법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정부24
정부24 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https://www.gov.kr )
2. 전자증명서 내역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 전체 메뉴를 클릭 후, 나의 신청내역 > 전자증명서 내역을 클릭합니다.
3. 서류 내보내기


내보낼 서류를 체크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한국투자증권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 열람용 번호가 나와요! 이걸 메모해두셨다가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실 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주의: 자녀 여러명의 서류를 보내는 경우!
저는 첫째와 둘째의 서류를 한번에 체크해서 한국투자증권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안되구요. 서류 자체는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명의), 기본증명서(첫째), 기본증명서(둘째) 이렇게 3건을 신청해두고, 보내기 할 때 따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저렇게 세개 서류를 한번에 보냈더니 한투에서 서류가 이상하다고 거절하더라구요.. 😭
그래서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를 따로 보내주세요. 자녀가 두명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명의), 기본증명서(첫째) 체크 후 한국투자증권으로 보내기 -> 첫째 서류의 문서열람용 번호 메모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명의), 기본증명서(둘째) 체크 후 한국투자증권으로 보내기 -> 둘째 서류의 문서열람용 번호 메모
서류만 정상적이면 거의 바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위에 적은대로 첫째와 둘째의 서류를 따로 보내서 계좌개설을 마무리했더니 바로 처리가 됐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자녀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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