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보니, 마치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소득을 정리한 성적표를 받아 든 기분이 들었는데요. 2024년 모의 연말정산 결과에서 아쉬웠던점은, 단순히 카드값을 제 쪽으로 몰았더라면 뱉어낼 필요가 없었을 돈을 내야하게 되었던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2024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다가오는 2025년을 대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볼게요!
목차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고소득자에게, 연소득의 특정 비율 이상부터 공제를 해주는 항목은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연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은 항목
인적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고소득자에게 몰아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현재 교육비는 찌아 쭈니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금액밖에 없는데 남편 이름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만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교육비는 고소득인 배우자에게 몰아주게 되겠습니다.
연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은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더 낮은 배우자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저희는 남편이 아이들을 기본 공제에 넣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료비는 남편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서 제 의료비로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상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서 고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원
- 총급여 1.2억 이하: 최대 250만원
- 총급여 1.2억 초과: 최대 200만원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남편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아내의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인 경우,
- 남편: 2천만원 초과부터 공제가 되고,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3650만원을 사용하면 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내: 1500만원 초과부터 공제가 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3500만원을 사용하면 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가정이 1년에 3650만원의 카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의 카드로만 3650만원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아내의 카드로만 3650만원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준 경우, 남편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준 경우에 비해 12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아내와 남편의 과세표준 구간이 같아서 (5000만 원-8,800만 원 = 24%) 50만 원 * 24%인 12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총급여액이 1.4억, 아내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인 경우,
- 남편: 3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고,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약4580만원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 17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약 375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 카드로 4580만원을 소비한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인 35% * 200만원 = 7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남편 카드로 3750만원을 소비한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인 35% * 37.5만원 = 약 13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아내 카드로 3750만원을 소비한 경우, 아내의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인 24% * 300만원 = 7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 연간 소비금액을 고려하여 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총급여액 남편 약 1.4억, 아내 약 7천)
남편에게 몰아주는 항목
- 인적 공제: 남편의 총급여액이 아내에 비해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인 인적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줍니다.
- 첫째(150만), 둘째(150만), 아버지(250만), 어머니(250만) = 800만 원
-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와 의료비는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만 정산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15%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한도)
- 제가 1년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가 되지 않을 듯 하여, 의료비가 남편 총급여액의 3% 초과가 되든 안되든 남편쪽으로 몰아두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몰아주는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저희 집이 연간 소비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아내쪽으로 소비 금액을 몰아주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아내 앞으로 발급 받도록 해야겠네요.
각자 동일하게 처리하는 항목
- 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 공제 한도가 IRP와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라서, 부부가 둘 다 한도까지 넣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부부가 둘 다 5500만원 초과이므로 13.2%(900만원*13.2%=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각자 보험료를 납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연간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는 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100만원*12%=12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기 때문에 10만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3만원의 답례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을 80%로 선택하기: 세금은 늦게 낼수록 좋으니 원천징수 세율을 80%로 해두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지 않다가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각자 수입과 지출 패턴에 따라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연말정산 화이팅하셔서 모두 환급 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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